경기도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액
한국자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급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이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시 이자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지자체이자지원'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신청기간 : 7월 3일 10 시 ~ 8월 11일 18 시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 생, 대학(원) 졸업(수료) 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7.7.3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7.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 타 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 증명서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 증명서 : 졸업(수료) 일자가 대학 '13.7.3. 이후, 대학원 '19.7.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 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들실 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 단, 미 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루 첨부하여 제출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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