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영백이 2023. 1. 12.

 

2023년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작년 500 가구를 모집했으나

올해는 두 배가 넘는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되면 2년 동안 매월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안심소득!!

부디 귀찮고 힘드시더라고 꼭 알아보세요.

2023년 올해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대상

 

1)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울시민(가구)

    ※ 가구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②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2)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3)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26,000,000원 이하인 가구

※ 재산평가액 = 일반,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신청 방법

 

1)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2) 서울시청홈페이지(http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3)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전화 1668-1736 (2월 6일 ~ 2월 10일) 5일 간만

4)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88-1735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신청기간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안 심 소 득 월 최 대 지 원 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소득0원 기준)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기준중위소득
50~85%이하
(기준중위소득50%기준)
363,640 604,830 776,100 945,170 1,107,880

 

※ 선정 조건

1차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를 분류, 무작위 선정

(1차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안심소득홈페이지 공지예정)

 

2차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 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분류하여 무작위 선정

 

3차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최종 선정된 가구 1,100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