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3년) 한부모 가족의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존보다 2% 늘어난 기준 중위소득 60%까지로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혹시 한부모 가정이 있는 경우 에이 '알겠지'
하며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널리 알려 주세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최대 60일 이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한부모 가족 혜택
1) 한부모 가족자녀 혜택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 추가 양육비
①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 학용품비: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② 생활 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만 24세 이하)
- 아동 양육비 :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지원
3)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2)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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