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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최대 120만원 지원 (중위소득 120%)

by 영백이 2024. 1. 23.

시민중심 더 큰 파주시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한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청년월세지원
파주시청년월세지원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2024년 1월 19일) 파주시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3.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4.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가구원 수 월 소득금액
중위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296,718

 

※ 건강보험료 조회 순서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요기요
  3. 개인민원
  4. 증명서 발급 및 확인
  5. 보험료 납부확인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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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2. 일반재산 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5.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공공주택 또는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 혜택 등)
  6.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7.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 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8.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지원 (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4월, 7월, 10월, 12월 중
  •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금바로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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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 2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약 31일간 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 어플라이 잡아봐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3. 선정방법 : 소득 50점, 임차보증금 40점, 관내 연속거주 10점
  4. 최종선정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합격자 문자발송), 60명 내외(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파주시 공고 제2024 - 178호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apply.jobaba.net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문의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4.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6. 통장사본
  7.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8. 주민등록등본
  9.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 위택스
  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3년 ~ 2024년)
  11.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2023년 ~ 2024년)
  1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8~11번 서류는 3번, 12번 동의 시 제출 불필요합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 평일 9:00 ~ 17:30 ㅣ 주말,공휴일 휴무 <!-- 일반신용상담 1544-1040 보험신용상담 02-3705-5800 본인신용정보 음성조회서비스 1544-6640 -->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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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2 ~ 12번 : PDF 파일 첨부

 

▶문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 팀 ☎ 031 940 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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