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더 큰 파주시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한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2024년 1월 19일) 파주시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가구원 수 | 월 소득금액 중위 120%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296,718 |
※ 건강보험료 조회 순서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일반재산 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공공주택 또는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 혜택 등)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 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지원 (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4월, 7월, 10월, 12월 중
-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 2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약 31일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어플라이 잡아봐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선정방법 : 소득 50점, 임차보증금 40점, 관내 연속거주 10점
- 최종선정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합격자 문자발송), 60명 내외(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문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 통장사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 위택스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3년 ~ 2024년)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2023년 ~ 2024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8~11번 서류는 3번, 12번 동의 시 제출 불필요합니다.)
※ 1번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2 ~ 12번 : PDF 파일 첨부
▶문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 팀 ☎ 031 940 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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