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양특례시에서는 자가주택이 없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 최초 신청 시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 2~3회 차 신청 시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인 경우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세전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962 |
※ 접수 전 본인 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접속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외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등)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최대 4년간 지원)
- 지원일정 : 2024년 3월 말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이의신청 : 결과통보 후 60일 이내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1월 31일 수요일 약 29일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인 :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 대리접수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원으로부터 출생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문의
▶제출서류(모둔 서류는 2024년 1월 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각각 1부
- 주민등록등. 초본(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지방세 세목별(미)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위택스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
▶문의
- 031 909 9000 (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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