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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중위소득 150%)

by 영백이 2024. 1. 23.

2024년 고양특례시에서는 자가주택이 없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1. 최초 신청 시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2. 2~3회 차 신청 시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3.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4.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5.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인 경우
  6.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세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962

 

※ 접수 전 본인 보험료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접속
  2. 민원 요기요
  3. 개인민원
  4. 증명서 발급 및 확인
  5. 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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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등)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2.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최대 4년간 지원)
  3. 지원일정 : 2024년 3월 말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4. 이의신청 : 결과통보 후 60일 이내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1월 31일 수요일 약 29일간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3. 신청인 :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4. 대리접수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원으로부터 출생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

행정복지센터 찾기
행정복지센터 찾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문의

 

▶제출서류(모둔 서류는 2024년 1월 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1.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각각 1부
  2. 주민등록등. 초본(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미)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위택스 홈페이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7. 신분증
 

새소식 : 고양특례시청 > 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 상세

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4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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