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결혼하면 500만 원 드립니다.
계룡시 (이응우 시장)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적인 혼인율 감소 및 이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팅 042-840-2083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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