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요건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 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한다
음식점, 서비스업 10억 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여야 한다.
4)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어야 한다.
5)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합니다.
6)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위임장 제출)
7)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는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1)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0월 11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현장 신청은 2022년 10월 24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 일은 전부 다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체크 및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신청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유의 사항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참.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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