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합니다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지원 제한도 없앴습니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습니다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4,500명이 대상이며
경기도 거주 만 18 ~ 34세 청년 노동자입니다
2년 간 최대 48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문의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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