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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시 전세 갱신!! 대출이자 지원해요!

by 영백이 2022. 9. 29.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2022년 8월 ~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전세 갱신

 

서울시 전세 갱신 대출이자 지원해요 개요

 

서울시는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세 갱신 대출이자 지원해요 지원금리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금리

 

아울러 시는 최근 '깡통전세'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지킴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입니다

 

 

 

전세 지킴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서울시 전세 갱신 대출이자 지원해요 신청 및 문의

 

다음 달인 10월 4일 월요일부터 서울시내 가까운 

 

국민, 신한, 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구비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증빙서류로는

 

갱신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 필요서류 및 발급 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각 협약은행 콜센터(국민, 신한, 하나은행) 또는 전월세보즘금지원센터(위 전화번호)

 

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 포털 바로 가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대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및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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