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인상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000원 인상(127,000원 >>> 172,000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이다
에너지 바우처 수금 가급 가구는 10월 12일 (수)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및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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