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기들은 6,896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어서 경기도의 출산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 대상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난임여성 기준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관련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1)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2)
2)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3) 지원 횟수: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4) 지원금액: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44세 이하(회당) | 45세 이상(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 9 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 ~ 7 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 ~ 5 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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