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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by 영백이 2023. 7. 17.

 

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기들은 6,896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어서 경기도의 출산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 대상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난임여성 기준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기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1)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2)

 

2)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3) 지원 횟수: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4) 지원금액: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 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 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 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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