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기존 대출상품인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보다 아주 저렴한 금리로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기준(상세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기준(상세내용)
▶자격기준
-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
-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상세내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대금 대출 | |
소득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3억 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1.6~2.7% 8.5천 초과:2.7~3.3% |
7.5천 이하:1.1~2.3% 7.5천 초과:2.3~3.0% |
금리 기간 | 5년(추가 출산 시5년 연장) 최장 15년 |
4년(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인하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인하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오픈)
2) 은행 방문신청
- 신한은행 ☎ 1599 8000
- 우리은행 ☎1588 5000
- 하나은행 ☎1599 1111
- NH농협은행 ☎1588 5000
- KB국민은행 ☎1599 9999 등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출생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기타 필요서류는 각 은행에 문의 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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