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중앙우체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분들은 어김없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 만 15 ~ 65세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신청방법
- 아래의 전화번호로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 02 3420 5444
- 서울중앙 우체국 금융영업과 보험영업실 ☎ 02 6450 1261~2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 계약자는 1년 만기의 보험에 들 경우 1만 원을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여하 한다.
-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만기 때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지급)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로 인한 치료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을 지급받는다(입원 120일 한도)
- 재해로 인한 수술 1회당
1종수술 | 10만원 |
2종수술 | 20만원 |
3종수술 | 30만원 |
4종수술 | 50만원 |
5종수술 | 100만원 |
만원의 행복보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택 1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택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란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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