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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원의 행복보험 1년 만원,3년 3만원 만기시 전액 환불(캠코, 서울중앙우체국 업무협약)

by 영백이 2023. 11. 8.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중앙우체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분들은 어김없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 만 15 ~ 65세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신청방법

 

  • 아래의 전화번호로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 02 3420 5444
  2. 서울중앙 우체국 금융영업과 보험영업실  ☎ 02 6450 1261~2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 계약자는 1년 만기의 보험에 들 경우 1만 원을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여하 한다.
  •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만기 때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지급)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로 인한 치료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을 지급받는다(입원 120일 한도)
  • 재해로 인한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만원의 행복보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택 1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택 1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차상위계층확인서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란에 체크된 경우 제외)
  6.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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