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대당 월 40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최대 24회(2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하여 예상외로 빨리 종료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기시를 바랍니다.
전세피해 월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전세피해 월세 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2월
- 지원가정 : 약 420세대
- 지원기간 : 선정월로 부터 2년간 >>> 최대 24회 차 납입분까지
- 지원금액 :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만 원이 한도
▶신청방법
-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 부산광역시 누리집
- 내 분야별 정보
- 도시.건축.주택
-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방문신청
부득이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면 부산광역시 시청 1청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 888-4251 ~ 4258, 5101)
전세피해 월세 지원 구비서류 및 지원범위
▶구비서류
- 신청서(위의 보도자료에서 확인가능)
- 주민등록등본
- (부. 모.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물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원범위
-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최대 연속 24회 차 납입분까지 지원
-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에서 시민의 안전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매일실시하고 있습니다. (1) | 2023.09.13 |
---|---|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150만원 지원 (1) | 2023.09.13 |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이자 지원 (1) | 2023.09.12 |
2023년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희망 대학생 장학생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 | 2023.09.11 |
청와대 밤의 산책(청와대 야간개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