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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2년간 월 40만원

by 영백이 2023. 9. 12.

부산광역시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대당 월 40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최대 24회(2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하여 예상외로 빨리 종료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기시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세피해 월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 결정자
  3.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4.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5.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전세피해 월세 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2월
  • 지원가정 : 약 420세대
  • 지원기간 : 선정월로 부터 2년간 >>> 최대 24회 차 납입분까지
  • 지원금액 :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만 원이 한도

▶신청방법

  •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1. 부산광역시 누리집
  2. 내 분야별 정보
  3. 도시.건축.주택
  4.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부산광역시누리집

 

전세피해지원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전세피해지원 목록내 검색 총 2건 (1/0page)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주택정책과 이서연 (051-888-425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www.busan.go.kr

▷방문신청

부득이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하면 부산광역시 시청 1청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 888-4251 ~ 4258, 5101)

 

전세피해 월세 지원 구비서류 및 지원범위

 

▶구비서류

  • 신청서(위의 보도자료에서 확인가능)
  • 주민등록등본
  • (부. 모.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물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원범위

  •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최대 연속 24회 차 납입분까지 지원
  •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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