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부득이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부산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 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이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3/9월 ~ 23/12월
- 지원세대 : 약 600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이주비 150만 원 정액 지원 (생애 1회에 한함)
- 더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신청
▷문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 4258, 5101
이사비 지원 구비서류 및 지원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위의 보도자료 참조)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 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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