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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150만원 지원

by 영백이 2023. 9. 13.

부산광역시에서는 부득이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부산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사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 결정자
  3.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 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4.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이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1. 신청기간 : 23/9월 ~ 23/12월
  2. 지원세대 : 약 600세대
  3. 지원금액 : 가구당 이주비 150만 원 정액 지원 (생애 1회에 한함)
  4. 더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신청

부산시 누리집

 

전세피해지원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전세피해지원 목록내 검색 총 2건 (1/0page)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주택정책과 이서연 (051-888-425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www.busan.go.kr

 

▷문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 4258, 5101

 

이사비 지원 구비서류 및 지원제외

▶구비서류

  1. 신청서 (위의 보도자료 참조)
  2. 주민등록등본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4.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6. 통장사본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8. 신분증

▶지원제외

  1.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2. 타 시. 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3.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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