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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자 생활자금 신청!!

by 영백이 2022. 11. 28.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예산 추가 확보로 다신 신청받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원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받습니다.

자녀 양육비/자녀 학자금/소액 생계비/임금 감소 생계비/부모 요양비/장례비/의료비/혼례비

등에 필요한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융자 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시 수수료 없음)

 

 

융자 신청 및 실행 가능일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09: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되는 융자의 제출서류가 전부 다르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 복지 공단 생활 안정 자금 서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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