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는 계획하지 않은 아기를 가진 미혼모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들에게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를 1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00만 원 (3개 항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미포함 | 지원금액 |
의료비 | 산전진료비, 산후도우미비, 약제비, 그 외 기타의료비 | 물리치료비, 치과치료비 | 200만 원 내 |
양육비 | 출산용품비, 아동양육물품비 | - | 100만 원 내 |
생계비 |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관리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 케이블TV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교통비, 의복구입비 | 300만 원 내 |
주거비 | 연체임차료, 일시주거비 | 보증금,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 300만 원 내 |
심리상담비 |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 - | 100만 원 내 |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과정
▶지원기간
- 2024년 연중 / 수시모집
▶지원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미혼모
-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지역구분 | 신청기관 | 전화번호 | 신청방법 | 이메일 |
수도권, 강원도, 호남, 제주 | 홀트 한부모 지원센터 | 02) 331 - 7082 | 홈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링크 |
family@holt.or.kr |
부천, 인천 | 인천지부 | 032) 424 - 0145 | 홈페이지 하단 '사업안내서' 첨부파일 확인 후 메일 신청 |
icholt@holt.or.kr |
호서지역 | 충청지부 | 042) 586 - 1983 | holttj@holt.or.kr | |
대구, 경북지역 | 대구지부 | 053) 756 - 0183 | tgholt@holt.or.kr | |
경남, 울산, 부산 | 부산지부 | 051) 468 - 4576 | psholt@holt.or.kr |
▶선정과정
- 자격여부 확인 (유선 또는 대면 상담)
- 사례회의 후 선정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 제출서류, 지원중단 및 반납, 문의
▶제출서류
-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대상자 추천서 1부 (지자체주민센터, 유관기관시설 및 단체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뒷자리포함)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소득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복지사업대상자 증명서 중 택 1)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지원중단 및 반납
- 지원금 사용계획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 지출증빙서류를 한 달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가 사전연락 없이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대상자가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지자체 및 타기관의 유사한 지원 사업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지타 지원 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 02) 331 - 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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