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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모자에게 긴급지원으로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를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by 영백이 2024. 2. 11.

홀트아동복지회는 계획하지 않은 아기를 가진 미혼모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들에게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를 1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00만 원 (3개 항목)
지원항목 지원내용 미포함 지원금액
의료비 산전진료비, 산후도우미비, 약제비, 그 외 기타의료비 물리치료비, 치과치료비 200만 원 내
양육비 출산용품비, 아동양육물품비 - 100만 원 내
생계비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관리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케이블TV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교통비, 의복구입비 300만 원 내
주거비 연체임차료, 일시주거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300만 원 내
심리상담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 100만 원 내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과정

 

▶지원기간

  • 2024년 연중 / 수시모집

▶지원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미혼모
  •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지역구분 신청기관 전화번호 신청방법 이메일
수도권, 강원도, 호남, 제주 홀트 한부모 지원센터 02) 331 - 7082 홈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링크
family@holt.or.kr
부천, 인천 인천지부 032) 424 - 0145 홈페이지 하단
'사업안내서'
첨부파일 확인 후
메일 신청
icholt@holt.or.kr
호서지역 충청지부 042) 586 - 1983 holttj@holt.or.kr
대구, 경북지역 대구지부 053) 756 - 0183 tgholt@holt.or.kr
경남, 울산, 부산 부산지부 051) 468 - 4576 psholt@holt.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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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정

  1. 자격여부 확인 (유선 또는 대면 상담)
  2. 사례회의 후 선정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 제출서류, 지원중단 및 반납, 문의

 

▶제출서류

  •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대상자 추천서 1부 (지자체주민센터, 유관기관시설 및 단체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뒷자리포함)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소득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복지사업대상자 증명서 중 택 1)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지원중단 및 반납

  1. 지원금 사용계획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2. 지출증빙서류를 한 달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대상자가 사전연락 없이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4. 대상자가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지자체 및 타기관의 유사한 지원 사업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6. 지타 지원 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 02) 331 - 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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