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여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경남 창원시에서 시작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의 청년이 그 대상이며 딱 40명을 모집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원시청년월세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10개 월 간 (2월 ~ 11월분) 지원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40명 선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하면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5일 09 : 00 ~ 11월 3일 18시까지 접수
- 온라인 접수 :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가능)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창원시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고 있는 19 ~ 34세 이하(주민등록상 1988.1.1 ~ 2004.12.31. 출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청년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창원시청년월세지원사업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서류(대리인 접수 시) 1부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 크레디트포유)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발급 : 정부 24)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발급 : 위택스)
- 위택스> 납부결과>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조회대상:전국자치단체/과세연도(2023년)/재산세(건축물, 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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