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의 어느 가정에서 가족들 중 질병과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 19세~34세 청년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면 더 힘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에게 한국마사회와 밀일복지재단, 사랑의 열매의 후원으로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위기극복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11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 이메일 접수 : miral91356@miral.org
- 신청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 : "영케어러 위기극복 지원사업-(신청자명)"으로 신청
- 선정결과 : 최종 선정기관 개별 연락을 하며 일정은 추후 후원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지원내용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재단 홈페이지 우측 상단 탭[지원사업 신청]-[지원사업 공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증명서류 1부(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복지카드 앞뒤 복사 사본 중 택 1)
- 소득,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소득증명서류, 의료증명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 취소
▶지원내용
★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1) 의료비
- 수술, 재활등 치료.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반비용
- 의료적 목적의 의료소모품, 보조물품 구입비(약제비, 가족의료비 포함)
2) 주거비
- 이사, 주거 이전, 집수리 등 주거개선. 조성에 필요한 제반비용
- 월 임대료(월세), 이사비, 관리비등
3) 생계비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일체 비용
- 부식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교통비 등(부채상환, 저축성 지출 제외)
지원대상, 문의
▶지원대상
-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에 거주 또는 등록된 청년(읍, 면 단위 행정구역)
- 도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정 (2023년 중위소득 기준)
- 질병, 장애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증 등 사회적 취약계층
- 우대 요건 : 24세 이하 청년 또는 다문화가정 우대
-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국내사업부 위기극복지원사업 담당자 (☎ 070 7462 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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