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감면신청1 인천시 두자녀(2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는 기존 다자녀(3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20% 감면받고 있으며 이제는 두 자녀(2자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10%로 밖에 되지는 않지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시행일자, 감면율 ▶감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 (2월 고지분)부터 감면 ▶감면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인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일 및 신청방법, 문의 ▶신청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시부는 2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직접 현장 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제출서류 : 감면신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