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1 퇴직금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기업별로 확정급여형(DB형)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합리적 수수료 부과 등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단계적으로의 무화된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법 통과 후 1년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운 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고려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 퇴직연금 기금 지원의 사각지대인 30인~100인 사업장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30~100인 사업장을 기금운용사의 관심 밖에 밀..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