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구비서류1 잘못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거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잘못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2021년 7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2년에는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찾아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