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1 원주시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대중교통비, 승용차 유류비)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2023년 올해 원주시로 새로 이사 온 만 18~34세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한 원주시로의 전입을 유도함으로써 원주시에 정착하기 바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및 지원대상 ▶사업 내용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2023년 올해 원주로 이주한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원주시 전입을 유도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올해 타 시. 군에서 원주시로 이주한 청년 만 18 ~ 2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공고일 기준 출생일자 1938년 9월 20일 ~ 2005년 9월 19일)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1년(12개월) / 월 10만 원.. 202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