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지원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기들은 6,896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어서 경기도의 출산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 대상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난임여성 기준 ▷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