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입원 및 진료 등을 받으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일용근로자나 특고. 프리랜서 또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지기간 등 생활임금 1일 91,480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지원일 수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검진)..
202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