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1 산후조리비 지원[울산] 울산광역시에서는 출산과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소득 수준은 상관없이 지원된다. 신청기간 및 지원 금액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생아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출생 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온라인 신청 정부 24 (공인인증서) 기타 문의사항 1) 울주군 보건소 : 052-204-2744 2) 남구 보건소 : 052-226-2483 3) 중구 보건소 : 052-290-4943 4) 동구 보건소 : 052-209-6932 ..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