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이주비1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15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에서는 부득이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부산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 결정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 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이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기간 : 23/9월 ~ 23/12월 지원세대 : 약 600..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