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1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존 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합산 288만 원 변경 23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합산 323.2만 원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생일달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 생일 5월 이면 신청을 4월 1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123 국민연금 공단지사, 복지로 사이트로 이용가능합니다. ..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