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종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종류 혜택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개인이나 가정으로 근로능력이나 연령이 상관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기초생화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 기준 별도) 기본재산공제액 서 울 경 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 의료급여 9,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주거용 재산한도액 서 울 경 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 의료급여 1억 7,200만 원 1억 5,100만 원 1억 4,600만 원 1억 1,200만 원 수급대상자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 후 확인 종류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로 나뉘며..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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