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자금대출1 근로자 생활자금 신청!!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예산 추가 확보로 다신 신청받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원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받습니다. 자녀 양육비/자녀 학자금/소액 생계비/임금 감소 생계비/부모 요양비/장례비/의료비/혼례비 등에 필요한 생활 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2.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