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사업의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은평구 청년월세지원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 매월 월세(임차료) 최대 20만 원지원
- 최장 12개월(240만 원)
- 관리비 제외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세(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 예산편성의 문제 및 사정에 의하여 최장 개월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 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19세 ~ 39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 임차료(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상관없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주지(확정일자 확인)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주책 거주자(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급자(월세지원 사업, 주택바우처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은평구 청년월세지원 지원사업 선정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방식, 결과발표
▶선정방법
- 총 65명을 선정하며 신청자 지원 금액에 따라 선정 인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소득. 임차료 기준 등 세부심사를 통해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09 : 00 ~ 2월 8일 목요일 18 : 00까지 11일간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 은평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 주거 지원
-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지급방법
- 2024년 3월 중(예정)
-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결과발표
- 계좌 입금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매월 지급)
- 지급 신청 사이트는 대상자 선정 이후 오픈 예정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청년월세지원 지원사업 제출서류, 유의사항, 기타 문의
▶제출서류(2024.1.24.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신청서(관련 서식)
- 서약서 (관련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 서식)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임차료 지급 신청서 (관련 서식)
- 임차료 지급 확인서류(입금내역, 납입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서울시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 청년지원팀 ☎ 02 351 6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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