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2024년도에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제외대상) 및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자격(제외대상)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사회초년생(직장인,사업자 등) | |
소득기준 |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7청만원 이하 |
본인 연소득4천 5백만원 이하 |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접수 : 온라인 접수로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가능
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구비서류
▶구비서류(공통)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기준)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미혼 : 부. 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초년생
- 미혼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유의 사항
-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문의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 원)
- 4천만 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문의
- 건축 주택과 ☎ 055 211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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