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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by 영백이 2024. 1. 11.

경상남도에서 2024년도에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경남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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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제외대상) 및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자격(제외대상)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사회초년생(직장인,사업자 등)
소득기준 해당요건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청만원
이하
본인 연소득4천 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제외대상

  1.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2.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접수 : 온라인 접수로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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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구비서류

 

▶구비서류(공통)

  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기준)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미혼 : 부. 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초년생

  • 미혼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유의 사항

  1.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2.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3.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4.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5.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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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문의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 원)
  • 4천만 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문의

  • 건축 주택과 ☎ 055 211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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