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023년 제2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진행합니다. 연간 최대 12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어디서 사용가능한지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신청기간 ( 09 : 00 ~ 18 : 00 )
횟차 | 접수 시작 | 마감 |
1차 | 2023년 4월 1일 토요일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2차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3차 |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차별 모집 공고를 살펴보세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 연장 최고 만 39)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안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 불가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일기준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1년 이내 사업 참여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분(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홈페이지 접속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는 지금 직장 장기재직자 순 다음으로는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정함
▶지원내용
- 연간 총 33,000명(2차 11,000명) 모집하며 1년간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로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처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약 150만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 조건에 대한 자격 조건 유지 검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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