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혹 자신이 신청 대상자이면 꼭 빠트리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2) 지원 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지급 : 2023년 7월 20일 부터
2) 신청 방법
-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대리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필요 서류 및 문의
1)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위임장(선택)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선택)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선택)
2)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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