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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모집

by 영백이 2023. 6. 5.

 

경기도에서는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혹 자신이 신청 대상자이면 꼭 빠트리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지원 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지급 : 2023년 7월 20일 부터

 

2) 신청 방법

  •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대리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필요 서류 및 문의

1)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위임장(선택)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선택)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선택)

2)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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