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정책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이며
이때 신청 못하시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학생
교육 급여 지원 방법
신청인 명의의 가크(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한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
- 신청인의 주소고 공카드 배송
- 본인 수령 확인 절차 진행
- 포인트 충전 지원
- 지급받은 카드 등록방법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2) 교육비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
교육비 지원 방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등
3) 지원 금액(연 1회)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dick.moe.go.kr)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 중, 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와 동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 등
-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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