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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3월의 폭탄피하기[연말정산]

by 영백이 2022. 12. 7.

 

매년 돌아오는 그 달이 다가오네요.

준비를 잘하시는 분들은 보너스를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세금을 준비해야겠죠.

연말정산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몇 개 적어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료용품

연말정산 꿀팁 몇 가지

 

 

 

1) 맞벌이 경우는 모조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돌립니다. 고소득자 카드를 먼저 쓰지만

공제한도를 넘기면 다른(가족) 카드를 씁니다.

가족들 또한 고소득자 앞으로 올리며

가족들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2) 위의 카드 공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천만원인 직장인이 연 250만 원의

금액을 넘게 써야 공제를 받는데요 한 달로

치면 208,400원 이상 써야 되네요.

카드 사용액은 홈텍스의 조회 발급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문화생활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도

각 각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5~34세 이하 소득세

최대 5년간 90% 감면해줍니다.)

 

5) 보험과 펀드 등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또한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 1명 X50 만 원)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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