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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잘못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거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영백이 2023. 2. 22.

 

잘못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2021년 7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튼이,예솜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2년에는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찾아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2.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3.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신청이 진행된 건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는 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조건확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09 : 00 ~ 22 : 00)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온라인접수  

 

2) 방문접수 ( 09 : 00 ~ 18 : 00)

㉮ 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반환지원대상심사 및 채권매입

㉲ 반환지원 절차 진행

신청서 및 구비서류

 

 

3) 상담센터 (09 : 00 ~ 18 : 00)

☎ 1588 - 0037 토, 일, 공휴일 휴무

 

※ 현재 pc인터넷웹 또는 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향후 모바일앱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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