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2021년 7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2년에는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찾아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는 건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09 : 00 ~ 22 : 00)
2) 방문접수 ( 09 : 00 ~ 18 : 00)
㉮ 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반환지원대상심사 및 채권매입
㉲ 반환지원 절차 진행
3) 상담센터 (09 : 00 ~ 18 : 00)
☎ 1588 - 0037 토, 일, 공휴일 휴무
※ 현재 pc인터넷웹 또는 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향후 모바일앱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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