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일용근로자나 특고. 프리랜서 또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지기간 등 생활임금 1일 91,480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지원일 수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검진)
- 연간 최대 14일 지원
▷지원금액
- 2024년 1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91,480원 (2023년 89,250원)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원 범위
- 신청인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에 한함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제외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자
- 외국국적자
▷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서울형기초보장
-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 문의처
▶지급예시
- 입원의 경우
-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문의처 (관할 보건소)
- 120 다산콜재단 : ☎ 02 - 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
- 강남구 02 - 3423 - 7125 / 7129
- 강동구 02 - 3425 - 6842 / 6808
- 강북구 02 - 901 - 7774 / 7767
- 강서구 02 - 2600 - 5905 / 5979
- 관악구 02 - 879 - 7066 / 7177
- 광진구 02 - 450 - 1968 / 1954
- 구로구 02 - 860 - 2034 / 2611
- 금천구 02 - 2627 - 2689 / 2710
- 노원구 02 - 2166 - 4366 / 4528
- 도봉구 02 - 2091 - 4523 / 4524
- 동대문구 02 - 2127 - 5193
- 동작구 02 - 820 - 9443 / 9393
- 마포구 02 - 3153 - 9044 / 9048
- 서대문구 02 - 330 - 8852 / 3140 - 8380
- 서초구 02 - 2155 - 8133 / 8053
- 성동구 02 - 2286 - 7060 / 7014
- 성북구 02 - 2241 - 6003 / 6015
- 송파구 02 - 2147 - 4875 / 4898
- 양천구 02 - 2620 - 3939
- 영등포구 02 - 2670 - 4821 ~ 2
- 용산구 02 - 2199 - 8103 / 8128
- 은평구 02 - 351 - 8801 / 8803
- 종로구 02 - 2148 - 3685 / 3696
- 중구 02 - 3396 - 6423 / 6379
- 중랑구 02 - 2094 -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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