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말부터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압류방지전용통장이 개설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기관
-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 금요일부터 개설이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및 통장 추가 개설
▶개설 이후
-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추가개설
-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반드시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 군. 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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