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선착순 37명 선발하여 자립토대지원금 현금 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50만 원 X2회)
서울 청년 현금 백만 원 받는 참여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서울시 거주 중이며 근로 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7월 22일 09 : 00 ~ 8월 16일 18 : 00
- 선정인원 : 37명
- 교육내용 : 금융교육 2회 / 재무상담 3회
- 자립토대지원금 : 50만 원 2회 백만 원 지원
서울 청년 현금 백만 원 받는 참여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 변제기일 '24.7.1 ~ 11.30)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최종 변제기일 '24.4.1 ~ '24.8.31)
- 신청일 기준 변제수행 납입 증명원에 잔여 변제 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 '23.7.1 ~ '24.8.31)
▷변제완료자
-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 '23.7.1 ~ '24.8.31)
▶근로조건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 필요 없음
-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서울 청년 현금 백만 원 받는 참여자 신청방법 및 합격자 발표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내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준비서류
-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간보험 납부확인서
-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법원발급)
- 법원 사건조회 내역 (면책결정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예정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서울복지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서울 청년 현금 백만 원 받는 참여자 제외대상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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