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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형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by 영백이 2023. 9. 16.

어느 날 우리에게 시련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저소득층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보건복지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news.seoul.go.kr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과 현금을 지원합니다.
  • 최초 1회 지원하며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현금지원 및 물품안내
현금 지원 및 물품 안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신청 및 절차

▶신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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