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우리에게 시련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저소득층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과 현금을 지원합니다.
- 최초 1회 지원하며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신청 및 절차
▶신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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