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만 19~39세인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 금액
한 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알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꼭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3) 선정기준
구 간 | 임차보즘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4)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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