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서울시가 서울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수당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 3월 16일 목요일까지
2)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34세(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위의(5번) 확인가능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or퇴직증명서) 제출 시만 인정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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