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129)는 우리의 일상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거나 어려워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도움받으세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며 24시간 긴급복지상담을 하고 있으니 국번 없이 129번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국번 없이 129 문의)
(실직, 폐업, 자연재해, 질병, 부상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 생계 (1인가구 기준 62만 원)
- 의료 (300만 원 한도)
- 주거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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