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종류 혜택

by 영백이 2023. 2. 1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종류 혜택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개인이나 가정으로

근로능력이나 연령이 상관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기초생화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 기준 별도)

 

기본재산공제액

  서 울 경 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
의료급여
9,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주거용 재산한도액

  서 울 경 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
의료급여
1억 7,200만 원 1억 5,100만 원 1억 4,600만 원 1억 1,200만 원

 

수급대상자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 후 확인

 

종류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기준액이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혜택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지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각종 의류 지기원 등

신청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1) 필수 서류

시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30일) 민원처리 후 통보 예정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