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종류 혜택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개인이나 가정으로
근로능력이나 연령이 상관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기초생화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 기준 별도)
기본재산공제액
서 울 | 경 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주거,교육 의료급여 |
9,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주거용 재산한도액
서 울 | 경 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주거,교육 의료급여 |
1억 7,200만 원 | 1억 5,100만 원 | 1억 4,600만 원 | 1억 1,200만 원 |
수급대상자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 후 확인
종류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기준액이 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혜택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지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각종 의류 지기원 등
신청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1) 필수 서류
시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30일) 민원처리 후 통보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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