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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by 영백이 2022. 6. 23.

신청 기간 : 6월 23일 ~ 7월 1일 18:00까지

대상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covid19.ei.go.kr 컴퓨터로 만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본인 인증 자격요건 소득 감소 요건 해당되면 증빙서류첨부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최대 200만 원 일괄 지급 예정 (1~5차 중 한번 지급받은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격 요건

*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단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2) 소득 감소 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1>21년 3월  2>21년 4월  3>21년 10월  4>21년 11월  5>19년 연평균 소득  6>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컴퓨터가 어렵거나 안되시는 분들은 6월 27일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신청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서류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 
신청일  6월 27일 월 6월 28일 화 6월 29일~7월 1일 금
출생연도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의도적으로 소득자료 누락>>최대 5배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 센터 1899-9595 또는 고용 노동부 누리집>>뉴스, 소식>>공지사항>>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검색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학사 신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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