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 6월 23일 ~ 7월 1일 18:00까지
대상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covid19.ei.go.kr 컴퓨터로 만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본인 인증 | 자격요건 | 소득 감소 요건 | 해당되면 증빙서류첨부 |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최대 200만 원 일괄 지급 예정 (1~5차 중 한번 지급받은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격 요건
*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단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2) 소득 감소 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1>21년 3월 2>21년 4월 3>21년 10월 4>21년 11월 5>19년 연평균 소득 6>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컴퓨터가 어렵거나 안되시는 분들은 6월 27일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신청지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
서류 |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 |
신청일 | 6월 27일 월 | 6월 28일 화 | 6월 29일~7월 1일 금 |
출생연도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의도적으로 소득자료 누락>>최대 5배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 센터 1899-9595 또는 고용 노동부 누리집>>뉴스, 소식>>공지사항>>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검색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학사 신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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